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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8: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오 퍼센트(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소재 “동검선착장” 앞 노상에서 사고지점인 같은 “동검선착장”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을 후진하여 약 2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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