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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7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식당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를 북 신안 농협 방향에서 읍내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에스엠 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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