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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 옆 갓길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원정 사거리 쪽에서 중앙 삼거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당시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미리 작동하여 도로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 청사거리 쪽에서 중앙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9.5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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