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 경부터 2020. 5. 29.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건물 C 호에서 상표권자 ‘E’ 가 등록한 상표 (F)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를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0점( 정품 시가 1,301,558,200원) 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사본, 국민 신문고
1. 구매 페이지 캡 쳐
1. 제보자 구매 내역
1. 배송 품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 통신 판매업 신고 내역 회신 및 피의자 특정), 통신 판매업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D 게시물 사진 추가), 게시물 사진
1. 수사보고( 판매 내역 키워드 추출 및 침해 여부 확인), D 판매 내역 통계, D 상품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정품 가격 리스트 회신), 정품가격 리스트
1. 단속사진
1. 주문 내역서
1. 수사보고 (G 신발 정품 가 확인), 정품가격 리스트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추가), 상표 등록 원부
1. 위조의 심상품 감정 의뢰
1. 상표 등록 원부
1. 위조제품 판매 내역
1. 수사보고( 판매 내역 특정 및 정품 가액 산정)
1. H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