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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4가합33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54,54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636,36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 9. 19.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다.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망인은 2013. 8. 초순경 처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2013. 8. 19. 전주시 소재 H병원에 방문하여 심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고받았다.

망인은 2013. 8. 22.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 방문하여 H병원의 위와 같은 진단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과 면담한 결과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기로 하였고, 2013. 9.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3. 9. 2. 수술 전 검사로 2D 도플러 심초음파검사, 경식도 심초음파검사, 대동맥 박리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중증의 석회화를 동반한 퇴행성 대동맥판막협착증, 경도에서 중증도의 대동맥판역류 대동맥판막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혈액이 심장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

경계성의 좌심실 동심 비대 및 좌심실의 확장을 동반한 경도의 좌심실 기능부전, 중증 정도의 승모판 심장의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입구에 있는 두 개의 판막으로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심장에서 정맥으로 거꾸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역류 승모판이 손상되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므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적어지는 질환이다. ,

경도의 삼첨판 심장의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으로 우심실로 흘러간 혈액이 우심방으로 역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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