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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65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과 연대보증 등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09. 12. 18.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4억 원, 여신기간을 2009. 12. 18.부터 2010. 12. 18.까지, 이자율을 연 12%, 지연배상금률을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4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에 따른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B’, ‘C’라고만 한다

)는 2009. 12. 18. 근보증한도액을 각 6억 원으로 하여 A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와 기타 부대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A, B, C는 2009. 12. 18. 토마토저축은행과 사이에 A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와 기타 부대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A 소유의 충북 음성군 I, J, K 각 토지,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L 토지와 그 지상건물, C 소유의 분할 전 충북 음성군 F 토지와 충북 음성군 G, H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토마토저축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8. 그 설정등기(각 2순위)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C는 2010. 9. 17.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대출금채권 양수 등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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