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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3. 경부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28회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29. 03:00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01: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사실은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5 병, 안주 3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공소장에는 ‘20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의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함). 1. 5. 04: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5.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 연습장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안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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