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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2고정5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중하순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모텔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피해자 C의 대리인 D에게 “은행 담보대출 심사에 필요한 모텔 감정비로 쓸 1,000만 원을 내게 먼저 주면, 당신이 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감정비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7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 모텔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모텔계약서, 송금표(감정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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