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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274
위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이미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감정비 1,500만 원만 빌려주면 F 건물 감정가를 높여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전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 돈은 F공장 농협 대출건에 관련하여 감정비 등 대출비용으로만 사용을 하며, 타 용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에 피고인 A는 차용인으로, 피고인 B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밀린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 16: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2가합9597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원고는 증인의 말만 믿고 추가로 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등기부상 기입된 다른 채권자들의 돈만 변제하게 되었고, 부동산에는 피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만 남게 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감정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1,500만 원을 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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