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7. 6.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들을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2. 25.경 F 계좌에서 우리은행 발행 1억 원 자기앞수표 4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1매 등 합계 7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운 I, J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09. 3.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F에서 (주)H에 7억 1,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9%(지연이자율 연 20%), 변제기 2009. 5. 2.로 대여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F 대표이사 I, H 대표이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F와 H에 한 부씩 교부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9. 3. 2., 자기앞수표사본 7억 1,000만 원: 2009. 2. 25., 수령증: 2009. 3. 2., 압수수색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