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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4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4567]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57만 평을 감정평가 받으면 4,50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가 나오고, 이를 돈이 있는 사채업자에게 가지고 가면 2,000억 원이 나온다. 총 감정비 2억 원 중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평가를 받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2,000억 원 중 6억 원을 15일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감정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나머지 감정비를 부담하여 감정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010. 6. 15. 400만 원, 2010. 6. 16. 2,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 피고인은 2009. 10. 20경 창원시 의창구 K건물 1층 207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계약의 중개를 주선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서울 사채 전주인 N 회장이란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 O 부지개발 사업 건이 있는데, 대출부터 시공계약까지 연결해 주고 또 현재 M에서 진행하고 있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대출도 일으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2009. 10. 20.경 300만 원, 2009. 10.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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