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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6.자 2019마60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권양도가 실효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의 이유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위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채권양도의 실효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6. 3. 31.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승소판결에 따른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재항고인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잠실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관악세무서장은 2017. 1. 10.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잠실세무서 122,530원, 강동세무서 3,838,983,870원, 관악세무서 40,114,080원)으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채권자는 2017. 8. 23. 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채권자는 2017. 10. 1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3537호 로 이 사건 채권 중 청구금액인 1,518,239,869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2. 가. 원심은 채권자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잠실세무서장 등의 2017. 1. 10.자 압류에 따른 압류금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 중 전부명령 부분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권양도가 실효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의 이유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잠실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2017. 1. 10.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잠실세무서장 등의 압류는 모두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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