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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5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20:45 경 대전 동구 C 소재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인 E 아파트 3동 202호에서 피해자를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를 때리면서 발생한 오른쪽 새끼손가락 상처를 치료할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 도어락을 왼쪽 주먹으로 3회 때려 외장 커버를 파손시키고, 위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화전의 경보 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존속 폭행( 가정폭력) 피 혐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화전을 손괴하였는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산적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수사 경력 조회,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형과 피고인 부모의 피고인 치료에 관한 다짐 등 사회 내 처우의 처벌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부가 하여 피고인을 살피는 것도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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