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 층에 있는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30.부터 2015. 4. 6.까지 대전시 대덕구 D 신축건물 소방시설을 시공하면서,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지상 2 층, 4 층, 5 층, 6 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일부에 보온 장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였고, ② 자동 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1.82m에 설치하였고, ③ 옥내 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에는 ‘ 옥내 소화전 펌프 ’라고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④ 특정 소방대상 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17MPa 이상이고, 방 수량이 130ℓ /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하나의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는 방수 압력이 0.1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 결 구의 인 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감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화재안전기준에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3. 19. 대전 서구 C, 1 층에서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