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로그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횡단보도를 젠노래방 쪽에서 유토피아모텔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저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