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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08 2015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를 논산 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전경 사진설명,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설명,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사진설명, D CCTV 영상 사진설명, 사고1 차량 B 렉스턴 사진설명,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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