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5:50경 남양주시 C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이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6세)와 유모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