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나1684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이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O○건설 주식회사
전남화순군
대표이사 백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O○공제조합
서울 동작구
송달장소 광주 서구
대표자 이사장 이○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0.선고2009가합5782 판결
변론종결
2010. 5. 19.
판결선고
2010. 7.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156,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2010. 7. 7.까 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4,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3,943,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 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 합계 564, 590,000원 (아래 ① 내지 ④의 합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일 다음 날인 2008. 6. 25.1부터의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제1공사 선급금 보증금 2억 6,410만 원 2(= ① 기 지급 선급금 5억 2천만 원 - ④
선급금에서 기성금으로 충당된 금액 2억 2,500만 원 - ⓒ 미지급 공사대금 3,039 만 원 )
② 제1공사 계약보증금 1억 5,719만 원
③ 제2공사 선급금보증금 5,390만 원 (= ① 기 지급 선급금 1억 3,890만 원 - ④ 선급금에서 기성금으로 충당된 금액 8,500만 원 )
④ 제2공사 계약보증금 8,940만 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00 기업은 피고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의 선급금 을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거나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을 피고에 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보증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답변 서부본의 송달로 써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취소 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00기업이 위 고지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사이에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특히 이러한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지급시기·지급방법은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 및 이로 인한 장차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가능성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에게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 체결시 고 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등이 이를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건설공제조 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건설공제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등 참조).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 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 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참조).
나 ) 제1계약보증계약, 제1의 3선급금 보증계약 및 제2계약보증계약, 제2선급금보증 계약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제1계약보증계약 및 제1의 3선급금보증계약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 ○ 기업은 제1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대물이 나 약속어음으로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실제로 원고는 2008. 4. 10.경 00 기 업에게 선급금으로 제1아파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①0기업은 같은 날 원고에게 2 억2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제1아파트에 관하여 2008. 11. 3. 00 기업이 지정하는 유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③ 00기업은 피고와 제1계약보증계약 및 제1의 3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계약서에 선금급을 대물변제로 한다는 점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선급금 대물 지급사실을 피 고에게 고지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 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하 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 사대금의 성격을 갖는 점, ④ 00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인 2008. 4. 4.경과 유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8. 11. 3.은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 고 그 사이에 제1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지 않은 점에 비추 어, 제1아파트를 처분하여 얻은 금원을 제1공사의 선급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위 금원이 제1공사의 선급금으로 사용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00 기업은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곤란을 겪다가 2008. 6. 12.경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제1 공사의 선급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제1계약보증계약 및 제 1의 3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 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00기업은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 역시 건설업자로서 선급금을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 피고가 선급금 및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증금액 등 을 다르게 하여 체결 하였을 것이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계약보증계 약 및 제1의 3선급금보증계약은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답변서가 원 고에게 송달된 2009. 7. 10.경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제2계약보증계약 및 제2선급금보증계약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00기업은 제2공사와 관련 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선급금을 대물이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한 사실. ② 실제로 원고는 2007. 9. 10 .경 00기업에게 선급금으로 제2아파트를 대물 변제하기로 하고 , 제2아파트에 관하여 OO 기업이 지정하는 정00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사실 , ③ 00기업은 피고와 제2계약보증계약 및 제2선급금보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계약서에 선금급을 대물변제로 한다는 점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선급금 대물지급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2부동산 역시 이를 처분하여 얻은 금원이 제2공사의 선급금으로 사용되었 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기업은 제2공사의 선급금을 아파트 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를 기망 하였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 2계약보증계약 및 제2선급금보증계약 역시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답 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09. 7. 10.경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3)
다) 제1의 1선급금보증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 즉 ① 제1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 (갑 제1호증)에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 우를 예정하는 조항(제20조 제3항 )을 두고 있는 점.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도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③ 어음은 현금과 같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만기 이전에 어음할인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 고 그러한 어음할인을 예정하여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추 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 선급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 에 대한 기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제1의 1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기망을 이유로 제1의 1선급금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라 ) 제1의 2선급금보증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00기업으로부터 제1의 2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00기업에 게 선급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00기업이 선급
금을 대물변제 받거나 약속어음으로 지급받는 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1의 2선급금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1, 2선급금보증계약과 관련한 기타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2계약보증계약 및 제1의 3선급금보증계약은 00기업의 기망을 이유로 2009. 7. 10.경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소되지 않은 제1 의 1. 2선급금보증계약에 기한 제1공사 선급금 보증금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어음할인료 공제 주장
피고는, 위 2.항에서 본 제1공사 선급금보증금 2억 6,410만 원에서 원고가 00 기 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약속어음할인료 23,453,02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갑 제1, 2, 9, 10, 11, 13, 15, 16, 18, 20, 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와 00기업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 고가 00기업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 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도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어음할 인율이 연 7.5 % 인 사실, 원고가 ○○기업에게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일이 아래 <표5> 의 '지급기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OO기업에게 어음할인 료 23,453,027원(계산근거는 아래 표 5>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금액은 00기업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 표5)
2) 상계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00기업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만을 선급 금으로 산정하여야 함과, ② 현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전액이 기성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급금 정산액(= 선급금액 X 기성고율)만이 기성금에 충당됨을 전제로, 원고의 OO기업에 대한 과지급 제1공사대금 반환채권을 44,610,000원, 00기업의 원 고에 대한 제2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85,000 ,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각 채권 을 상계하여 남은 40,390,000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을 제1공 사 선급금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 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 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 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1999. 12 .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 00기업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 사건의 경 우 원고가 00기업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전액 기성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고 기성고율 에 따라 정산한 선급금만이 기성금에 충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선급금을 현금 이 아닌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00기업과의 약정을 무효라고 볼 만 한 사정도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만을 선급금으로 산정할 근거가 없다(오히 려, 제1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3,039만 원이고, 제2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음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기 지급 선급금에서 기성금으로 충당된 금액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00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그 금액만큼 환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의 10 % 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공 사 선급금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①0기업 사이에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 세 상당을 00 기업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환급세액 상당이 피고의 보증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선급금 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00기업이 2008. 1. 18.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이 2억원인 제1의 1 선급금보 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8. 1. 21. 제1회 선급금 2억원 을 지급받고, 2008 . 3. 3.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이 1억원인 제1의 2 선급금보증계약 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8. 3. 7. 제2회 선급금 1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8. 4. 4. 피고와 사이에 제1의 3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8. 4. 10. 제3회 선급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선급금을 수령할 때마다 선급금 보증계약이 별도로 체 결되고, 보증금액도 각 선급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제1의 1. 2. 3 선급금보증계약 은 순차로 제1, 2, 3회 선급금 반환채무를 개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 제3회 선급금 2억 2천만원은 제1의 1, 2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2) 선급금 잔액
한편, 선급금에서 기성금으로 충당된 2억 2,500만원, 미지급 공사대금 3,039만 원 , 약속어금할인료 23,453,027원은 제1, 2회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제1의 1, 2 선급금보증계약에 의하여 제1공사 선급금보증금 21.156,973원 (제1, 2회 선급금 3억 원 - 선급금에서 기성금으로 충당된 금액 2억 2,500 만 원 - 미지급 공사대금 3,039만 원 - 약속어음할인료 23,453,027원 )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일 다음 날인 2008.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7. 7. 까 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주석
3) 제1, 2 계약보증계약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제1. 2계약상 보증금액과는 별도로 OO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별지
별지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00
00 제109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아파트
1층 84.7764m²
2 내지 18층 각 507.9972㎡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00 대 47,366.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3층 제0①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3.0428m²
〈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 대지권 47,366.1분의 68.9976
2. <1동의 건물의 표시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00
OO 제104동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00 대 15,35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1층 제①0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8212m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5,352분의 43.816.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