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23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8:35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일행 C과 다투던 중 ‘ 여자와 남자가 심하게 욕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과 다른 출동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짭새 새끼, 씨 발 꺼 지라고,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지랄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