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5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4:0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하얀색 클러치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나바나 장지갑 1개, 현금 27만 원, 시가 1만원 상당의 반지 1개, 롯데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신협카드 1매,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3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약 8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만 22세로 어리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이 날치기 절도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