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에 주택가 골목을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03:35경 대구 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를 뒤따라 가다가 그녀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고 뒤에서 접근하여 한 손으로 그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어깨에 걸린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팔로 가방끈을 감싸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그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길바닥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여 손가방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는 여성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