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2:04경부터 같은 날 22:21경까지 구리시 C 아파트 104동 1003호에서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E’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인터넷 한복대여 시 조심하세요(대구 E)」라는 제목으로「 급하게 아기 돌잔치에 입을 한복을 인터넷으로 고르던 중 “E”(대구소재)라는 곳에서 저, 집사람, 아기 한복을 고르고 치수를 알려주고 대여예약을 했습니다. (중략) 일요일이 행사이고 수~목 정도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이 다 되어서 왔습니다. (중략) 집사람 저고리가 터무니 없이 길게 왔더군요 잘못 왔나 생각하고 제 옷을 입었는데 바지의 자크부분이 반도 채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작게 왔고, 105주문했던 상의는 단추조차 채워지지 않을 만큼 작더군요..급한 마음에 대략이라도 맞으면 줄로 묶고 입으려 했지만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아기 옷만 입히고 나머지는 반품하겠다고 연락드렸더니, 그러면 약관상 절반의 돈(25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5만원짜리를 누가 25만원 주고 빌립니까 (중략) 나이 좀 있는 여사장이 퉁명스럽게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중략) 착용사진까지 보내주며 맞지 않는 옷이라고 몇 번을 애기해도 맞다고 자꾸 우기는 이 업체도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바지를 33주문했는데 32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1인치 차이가 자크조차 못 올리고, 후크도 10cm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32냐라고 했더니 맞다고 계속 우깁니다 아~~~(제 생각엔 28정도인데 ) (중략 그런데 이 업체가 옷을 받고나더니 태도가 돌변하며 환불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옷을 수선한 것도 아니고 입고 나간것도 아닌데 왜 못하냐고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