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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0 2017고정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44 경 천안시 서 북구 C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F 렌트카’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 블 로그 댓 글 다 삭제하고 이미지 세탁하고 사고 나면 약한 자에 겐 돈 받고 센 놈한 텐 못 받는 그런 양아치 직원들도 싸가지 없는 건 매한가지 임 이런 곳은 망해 봐야 정신 차립니다

근데 성격이 정신 차릴 만한 성격이 아닌 거 같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댓 글만을 삭제한 일이 있을 뿐이고, 사고가 나는 경우 고객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F 렌트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비속어를 섞어 상당히 자극적으로 작성되었고, 피해자의 영업에 적지 않은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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