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51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는 원고의 아들, D은 C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며느리, E은 D의 어머니로서 원고와는 사돈 사이이다.

F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의 형이다.

G은 수원시 팔달구 I 외 2필지 지상 J 에이동 지하 101호,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목욕탕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E은 2008년 9월경 G과 사이에, ① D 명의로 이 사건 목욕탕 중 매점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차계약서에는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월세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② E 명의로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세신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③ E 명의로 제1심판결에는 C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는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제1심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이 사건 목욕탕 중 남탕세신매점구두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목욕탕 중 매점 임대차계약,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 임대차계약, 이 사건 목욕탕 중 남탕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G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등 1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