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23: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4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같은 날 18:40 경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너 아까 전에 신고를 왜 했냐
이 새끼야, 씹할 놈, 너 나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E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 너도, 새끼야, 좀 맞아 봐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 부위를 잡고 메어쳐 피해자 F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폐쇄성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피해자 F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3년[ 기본 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