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재불명이고 위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해자 I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여기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