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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03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왼쪽 귀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가 법관이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외국거주로 인해 법정 출석 및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가 신빙성에 의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도 없으므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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