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도우미의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목격자인 E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신고자인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처 G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서 검사의 위 각 주장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노래방비 결제 내역 및 시간,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E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