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C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3고단4640호(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점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이 운영한 게임장에 있던 ‘토마야’와 ‘실버다빈치’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가 게임 운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속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변조된 게임물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2013고단5024호(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경찰관들의 게임장 단속 경위와 피고인 B의 게임장 입장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게임장 단속이 시작되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공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C에게 게임장 내 게임기 일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행되는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2014고단1357호(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가 게임장에서 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단순히 게임장 종업원이 아니라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 고용, 게임기 운영, 수익 정산 등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