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0: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주점'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피해경찰의 선처 탄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