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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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