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0:59 경 대전 중구 C 건물 201호 거실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35 세) 이 사건 경위를 묻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상황, 피해 공무원의 선처 탄원,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