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의 B 포터 화물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2.부터 2014. 1. 2.까지로 하는 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상해담보부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596번 지방도 도로변에 위치한 C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소외 A은 2013. 10. 2. 23:15경 소외 D 소유의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F 소재 G 맞은편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길가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A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하였던 소외 D은 사망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A에게 26,280,1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D과 관련하여서 184,077,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5, 7, 8,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에 의하면 ‘도로의 우측에 인접해 있는 전주’는 차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충돌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인성 증진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의 형상은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로서 원심력의 작용으로 도로 밖으로 차량이 벗어날 위험성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주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비율인 20%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