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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057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026,253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모친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도7호선 G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구간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10. 23. 17:24경 망인 소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국도7호선 G 구간 중 강원도 고성군 H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거진 방면에서 대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가 원래의 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의 끝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8:30경 I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일 일몰시간은 17:44이었고, 사고 당시 날씨는 흐렸다.

다. 이 사건 도로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미비 1) 이 사건 공사구간의 도로는 2016. 8. 15. 임시개통되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12. 20.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2) 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4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및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1.2 종류

가. 장애물 표적표지

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다. 시선유도봉 5.3.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나.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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