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C은 2011. 6. 6. 03:00경 D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A을 태우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편도 1차로인 ‘동국로’를 주행하던 중 오른쪽 길가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A이 부상을 입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차상해담보약관에 따라 A에게 171,978,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42,500,000원을 배상받았다.
⑷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오른쪽에서 도로가 합류하고 주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가로등이 없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 야간에는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갈매기표지나 표지병 등 장애물을 표시하는 장애물 표적표지나 구조물 도색 등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하는 바이다.
나. 판단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별다른 도로 표적표지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오른쪽으로 옹벽과 나무들이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곳은 차량의 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