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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4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C, D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5. 2. 25. 소외 E(서울 종로구 F 소재 ‘G’의 직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등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E, 피고를 대리한 D과 C(법무사 H 사무소의 사무장), I, J 등은 2015. 2. 25. 위 G 사무실에서 만났고, 원고의 대리인 E는 2015. 2. 25. 피고의 대리인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계약시 지급, 대출금 70,000,000원은 피고가 승계, 잔금 50,000,000원은 2015. 3. 10. 지급)에 매매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법무사 H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위 50,000,000원을 E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E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I, K, L의 각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9. 위 H의 계좌로 잔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2015. 3. 12. E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로 가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서명ㆍ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E의 요구에 따라 잔금 50,000,000원을 M, E,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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