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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121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0. B 및 그의 아내 F로부터 이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3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잔금 6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 2016. 8. 22. 중도금 15,000,000원을 각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합계 5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6. 9. 22. G에 F 명의의 대출원리금 453,279,187원을, B 명의의 계좌로 16,720,813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1.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총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2. 7. B를 상대로 한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635,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 중 271,262,284원에 이르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01198,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주소지를 ‘경북 의성군 H’(이하 ‘종전 주소’라 한다)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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