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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6 2015가단101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등이 2014. 1. 29.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 임야 2,494.6㎡ 중 일부인 798.36㎡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잔금 7억 원을 2014. 3.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F가 2014. 3. 7.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D이 위 계약인수에 대해 동의한 후 2014. 5. 8. 원고와 사이에 위 제1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안양시 만안구 E 2,494.6㎡ 중 911.5㎡로 변경하고,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을 종전 매수인 C이 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7억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받는 내용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2014. 10. 8.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의 채권자 G가 2015.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백우현진 주식회사가 2016. 7. 11.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7.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백우현진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D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피고의 위임장(갑 제3호증의 1)과 인감증명서 갑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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