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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5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1. 울산 울주군 B 답 118㎡ 및 C 답 1,421㎡(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 4502호,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84.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1,1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9. 3. 31.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 소득세 145,316,8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9. 경부터 2019. 5. 24. 경까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어머니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접수 일인 1994. 5. 21. 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증여 일 직전 연도의 이 사건 토지의 각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한 후, 2019. 7. 10. 조세 특례제한 법 제 69 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를 적용하지 않고, 구 소득 세법 (2019. 12. 31. 법률 제 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4조 제 1 항 제 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6,331,750원( 가산세 포함) 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6.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이 법원 감정인 F은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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