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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7노451
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인 3년은 너무 단 기여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과 함께 앞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 추행죄 등에 대하여 이미 2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 이 사건 부착명령과 순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인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3년의 부착기간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부착기간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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