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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노25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찜질 방이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준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다시 잠들자 쫓아가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행위책임 원칙에 의하여 행위 인자인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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