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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6년, 공개 ㆍ 고지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10년 간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그 사실이나 사정 정인 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인정사실 등에 터 잡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1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 징역인 성폭력범죄의 부착기간을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은 주거 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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