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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9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3 층에 있는 ‘D 미술학원 ’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위 학원의 원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6. 위 미술학원 실기 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동업 계약서 양식에 ‘E 과 피고인이 위 미술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등 11개 항목이 적시된 동업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아래 E과 피고 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및 주민번호 등) 을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동업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 위 미술학원 실기 실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동업 약정서를 별건 G 합동 법률사무소 동부 2016년 2710호 인증서에 첨부한 다음 이를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동업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위조사 문서 사진), 공정 증서( 동업계약 공정 증서), 사업자등록증, 피고 소인 진술서 증거자료, 공정 증서( 어음 공정 증서, H과 피의자), 수사보고( 동부 2016년 제 2170호 인증서 첨부),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직업,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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