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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10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제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은 위 등기의 말소 이후 근 저당권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특히 당 심에서 3,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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