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공사계약의 체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C 근생/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 중랑구 C
3. 착공년월일: 2018. 10. 10. 4. 준공예정년월일: 2019. 3. 31. 5. 계약금액: 470,000,000원 정(부가가치세 10% 별도) 11. 지체상금률: 3/1,000 계약서에는 ‘1,000/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1,000’의 오기로 보인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1) 원고는 2018. 10. 2.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C 지상 근생/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이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12. 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20. 1. 1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9. 3. 31.을 도과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