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7,0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4.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7. 피고 B과, 피고 B이 수원시 장안구 D 지상에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2013. 8.(건축허가 날짜)
4. 준공예정일 : 2014. 11.(착공 후 4개월)
5. 기성부분금 : 1회 2층 완공 후, 4층 완공 후 은행대출금, 잔금 준공 후 세입자 입주 후 11. 지체상금률 : 년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연 2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