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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4004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7,0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4.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7. 피고 B과, 피고 B이 수원시 장안구 D 지상에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2013. 8.(건축허가 날짜)

4. 준공예정일 : 2014. 11.(착공 후 4개월)

5. 기성부분금 : 1회 2층 완공 후, 4층 완공 후 은행대출금, 잔금 준공 후 세입자 입주 후 11. 지체상금률 : 년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연 2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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