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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64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243,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2.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외 4필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근생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일 : 2015. 12. 4. 준공예정일 : 2016. 8. 31. 5. 계약금액 :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1. 지체상금률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나.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6. 8. 2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1,14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확인서 현장명 : 이 사건 공사 회사명 : 피고 공사준공 : 2017. 4. 30. -다 음- 위 현장을 시공함에 있어서 2017. 4. 30.까지 준공 서류 접수를 완료함에 현장 대지 번지 내 주변 정리 및 설비 배관 및 마감자재는 도면에 표시된 정품을 사용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충실히 마감하고 최대한 준공 완료를 하겠습니다.

울타리 공사는 별도로 추후 마무리 정리함.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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