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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남미에서 과학 교구를 수주 받았는데, 교구를 제작할 돈이 필요하니 단기로 투자해 주면 40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육용 로봇 교구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는 단지 브라질에 있는 한 업체에 과학 교구 수출을 타진하기 위하여 샘플을 보냈을 뿐 과학 교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거래선이었던

D에서 요구하던 월 교구로 교구 납품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4. 1억원, 2013. 10. 16. 6,000만 원, 2013. 11. 22.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고소인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미 피해 자의 부부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 받은 바 있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였고, 변 제 능력을 속인 것을 넘어 전혀 사실이 아닌 점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가 있는 딸 등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혀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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