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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22 2020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구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 26. 1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시중 가격보다 5~10% 저렴하게 교구를 판매하고 있다. 교구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곧바로 교구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보다 먼저 교구를 주문하였으나 이를 배송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 줄 교구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교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구 대금 명목으로 1,7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부터 2019. 10. 1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6,000원을 교구 대금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제출자료(문자내역) [피고인은 교구를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교구 대금을 이전 고객이 주문한 교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0, 101쪽),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는 교구를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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