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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1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3. 3. 22.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종교단체 대전교구의 회계 사무원으로서 위 교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위 교구의 퇴직기금 등의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 및 도장, 위 교구 소유의 E교회 전세보증금 청산금 등을 교부받아 위 교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3. 2. 23.경 위 교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G위원회특별운영비 관리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779,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 22. 대전교구 공금횡령 금액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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